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징역 3년 6월에 처하며 압수된 식칼 2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의 애완 고양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웃 주민들에 대한 감정 악화가 있었음.
  • 2015. 10. 20. 22:00~23:00경,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하며 "고양이 단속 좀 잘해라. 동네에 있는 것들은 다 직이삔다."라고 고함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
  • 피해자 D가 무슨 일인지...

사건
2015고합9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성병규(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이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피고인 집 천장 등을 지나다니 며 기왓장을 깨뜨리고 마당 및 세탁실 등에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자신의 집 부근 전봇대 앞 도로상에서, 양손에 식칼 2개(검정색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 나무 손잡이 식칼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를 들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양이 단속 좀 잘해라. 동네에 있는 것들은 다 직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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