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폭력, 병역,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2. 25.경 동거녀의 돈을 갚지 않는 D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함.
  • 2015. 2. 26. 13:33경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붕대로 감아 고정한 후 약 5분간 "D 개새끼야, 좆만한새끼야, 나온나, 호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녀 위험한 물건...

사건
2015고단7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나. 병역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D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하던 중 2015. 2. 26. 13:33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위 회칼을 차량에서 꺼내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