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D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구매하여 차량에 보관하던 중 2015. 2. 26. 13:33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위 회칼을 차량에서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