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0.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4. 8. 19. 06: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1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동주(기소), 박동주,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