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24. 20: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감.
주점 앞에서 손님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세게 흔듦.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야이 씹년아, 개년아, 때리 쥑인다"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앞에 서있던 손님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종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자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고, 이에 출입문의 파손을 우려한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야이 씹년아, 개년아, 때리 쥑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