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공사대금 편취: 2010. 6. 20.경 G건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물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대물지급 예정 호실을 타인에게 분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

사건
2015고단177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병규(기소), 이정환,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F에 있는 G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미 2010. 4.경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 진행을 주저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현금 5,000만 원 및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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