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편취 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경 다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채무가 누적되고 수년간 적자 운영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건어물 납품을 요구하여 2011. 3. 1.경부터 2011. 9. 8.경까지 총 63,244,1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의사 유무

  •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

사건
2015고단1077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당시 다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수년간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건어물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5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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