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계약 관련 대여금 반환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반소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9. 피고 B과 F 주식 10,000주 양도 계약을 체결함.
  • 주식 양수도 대금은 총 16억 4,00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6억 2,000만 원(대환 방식), 2차 중도금 3억 원, 잔금 6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됨.
  • 피고 C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

1

사건
2015가합823(본소) 대여금
2016가합10089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B
2.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① 피고는 2016. 3. 15.까지, ② 피고(반소원고) B은 2016. 3. 7.까지, ③ 피고(반소원고) C은 2016. 2. 5.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들(이하 '피고 B, C' 이라 하고, 각 '피고 B', '피고 C'이라 한다)에게 215,67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5,6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앞에 포함된 '2014. 3. 19.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 C에게 115,67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5,6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및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한 E 명의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 10,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면, 주식 양수도대금은 총 16억 4,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B은 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2014. 3. 말일에 1차 중도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기대출금 대환 방식으로 지급하며, ③ 2014, 4. 21. 2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④ 2014. 7. 2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