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① 피고는 2016. 3. 15.까지, ② 피고(반소원고) B은 2016. 3. 7.까지, ③ 피고(반소원고) C은 2016. 2. 5.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들(이하 '피고 B, C' 이라 하고, 각 '피고 B', '피고 C'이라 한다)에게 215,67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5,6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앞에 포함된 '2014. 3. 19.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 C에게 115,67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5,6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및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한 E 명의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 10,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면, 주식 양수도대금은 총 16억 4,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B은 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2014. 3. 말일에 1차 중도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기대출금 대환 방식으로 지급하며, ③ 2014, 4. 21. 2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④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