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01177(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합100379(반소)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000,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2015. 6. 10. 계약금 1억 7천만원 + 2015. 6. 25. 중도금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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