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벌지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을 2010. 10. 23.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22. 소외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수익자 피고,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9억 원, 신탁기간 2008. 8. 22.부터 2023. 8. 21.까지로 하는 별지2. 목록 기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