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9.30. 접수 제22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6. 8.8.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15.과 2015. 2.9. 위 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았는데, 카드이용대금의 지급과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12. 4.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출금 채무(원금 17,842,534원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부이던 피고와 B은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 1/2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