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7,802원과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8.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어음할인매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D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며, E은 D의 실제 운영자인 F가 회장으로 있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와 I은 부부이고, 피고는 I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8.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