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보상금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이주정착금 등 미지급 항변 및 수용재결 위법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11. 1. 10. 조합설립인가, 2013. 1. 18. 사업시행인가, 2014. 1. 23.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음.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며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임.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수용...

사건
2015가단4637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원 71,106.3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창원시장은 2013. 1. 18. 사업시행,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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