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아.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원 71,106.3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창원시장은 2013. 1. 18. 사업시행,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