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사정변경에 따른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
  •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

사건
2015가단2433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창원시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답 560m2 내에 설치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포장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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