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답 560m2 내에 설치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포장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