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의 소의 이익 및 분할 방법

결과 요약

  • 전소 판결의 집행 불능으로 인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전소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물 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 중임.
  • 2015년 전소에서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면적 분할로 인해 측량 및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

사건
2015가단10236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54,248m2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21,700m2는 피고 C이 소유하고,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32,548m2는 원고가 2/3 지분, 피고 B이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21,699m2를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 10,850m2를 피고 B의 소유로, '다' 부분 21,699m2를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95.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E가 각 2/5 지분, 피고 B이 1/5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E의 2/5 지분이 강제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2007년경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4.경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28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7.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21,699.2m2는 피고 C이 소유하는 것으로, 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