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판결의 집행 불능으로 인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전소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물 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 중임.
2015년 전소에서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면적 분할로 인해 측량 및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236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54,248m2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21,700m2는 피고 C이 소유하고,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32,548m2는 원고가 2/3 지분, 피고 B이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21,699m2를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 10,850m2를 피고 B의 소유로, '다' 부분 21,699m2를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95.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E가 각 2/5 지분, 피고 B이 1/5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E의 2/5 지분이 강제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2007년경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4.경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28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7.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21,699.2m2는 피고 C이 소유하는 것으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