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0. 17. 접수 제81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기본 관계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공사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채권자들이다. 이 사건 공사는 2014년경 최종적으로 중단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및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 경위
1) C은 2007. 5.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7. 6. 19. D에 3억 원(이자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