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및 압수된 회칼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 실패 및 이혼 후 피해자(부친)의 집에 거주함.
  •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식당 창업 자금 요구를 거절당하고 아프다고 말해도 핀잔만 듣는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짐.
  • 2014. 7. 12.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와 모친을 모시고 외출한 것에 소외감을 느낌.
  • 같은 날 18: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물었다가 심한 욕설과 꾸지람을 들음.
  • 모친으로부터 동생과 피해자가 횟집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
2014고합75 존속살해
피고인
A
검사
성병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큰아들로, 2014. 6.경 사업실패 및 이혼 등의 이유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형제와 비교해 무시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2-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전답을 팔아 창업자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살 때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핀잔만 듣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0:00경 위 집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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