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5. 10: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과도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추행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 피고인이 위험한 물...

사건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위 과도를 쳐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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