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가 양형 및 부가명령 면제 사유로 고려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은행 현금지급기 부스 앞에서 16세 청소년 피해자 E를 따라 부스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요즘 젊은 애들이 젖이 크다. 한번만 만져보면 안되나?"라고 말함.
  •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사용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음.
  •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

사건
2014고합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 부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부스 안으로 들어가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부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요즘 젊은 애들이 젖이 크다. 한번만 만 져보면 안되나?"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다시 부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사용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한쪽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쪽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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