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5.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4. 9. 17.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0분 동안 ...

사건
2014고단864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1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이 듣는 가운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 안에서, 이전에 F을 때린 일과 관련하여 F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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