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23. 선고 2014고단639,2014초기193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와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8.경부터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철 투자 명목으로 3개월간 총 20% 이자를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F, G 등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함.
피고인은 고철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고수익 보장 능력이 없으며, 투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14초기1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백상준,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C에게 "고철을 구입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철업에 돈을 투자하면 3개월간 총 20% 정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