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4고단1046: 피고인은 2014. 3. 26. 및 2014. 4. 2.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이사, 아파트 수리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동양생명보험 대출금 총 3,5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5. 5. 28.경까지 피해자 E에게 중고등학생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3,43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사건
2014고단1046, 2015고단591(병합), 744(병합), 78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진희, 백상준, 박상범, 임홍주(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46」 1.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동양생명사무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전세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 집을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2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사를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동양생 명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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