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046」
1.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동양생명사무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전세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 집을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2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사를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입한 동양생 명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