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여금 미입증 및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1.부터 2012. 6. 25.까지 C과 C의 딸인 피고에게 총 14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특히 2010. 2. 26. 지급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C에게 수차례 돈...

사건
2014가합295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C의 딸인 피고에게 2009. 12. 11.부터 2012. 6. 25.까지 아래표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표 (위표중 순번 4번에 관하여, 원고는 2015. 8. 2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2. 26. 2,000만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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