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계약의 성격 및 중개수수료 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에 대해 평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금과 약정 매매대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함(이 사건 계약).
  • 피고는 2011. 10. 11. J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에 대해 약정 금액을 상회하는 매매가로 매매가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

사건
2014가합2570 용역비
원고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888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대 145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E 답 2,192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F 대 479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G 소유의 H 답 1,693m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23만 원 이상, 피고 소유의 I 임야 92,4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7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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