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답 1,888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D 대 145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E 답 2,192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F 대 479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G 소유의 H 답 1,693m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23만 원 이상, 피고 소유의 I 임야 92,4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평당 7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매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