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전도 사고,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3. C 25.5톤 덤프트럭으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화제 1교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던 중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덤프트럭 수리비, 입원치료비, 위자료 등 총 3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화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피고에게 토사 운...

사건
2014가단88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2. 13. C 25.5톤 덤프트럭으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화제 1교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던 중위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덤프트럭 수리비 21,000,000원, 입원치료비 5,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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