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2. 13. C 25.5톤 덤프트럭으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화제 1교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던 중위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운반하던 중 피고의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덤프트럭 수리비 21,000,000원, 입원치료비 5,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