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권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1950년 7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마산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마산육군헌병대에 인계되어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집단 사살되어 수장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2월 2일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망인(B)이 기결수였음에도 마산육군헌병대에 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2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 7.5.부터 같은 해 9.21.까지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마 산육군헌병대에 인계되어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헌병대 등에 의해 집단 사살되어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