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A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3. 확정되었고, 이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됨.
  • C은 1991. 12. 2. 경남 의령군 B 양어장 1,986m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27. 피고 A 앞으로 1997. 12.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

사건
2014가단12549 가등기말소
원고
리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피고
1. A
2. 대한민국
3.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3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경남 의령군 B 양어장 1,986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7. 12. 27. 접수 제13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각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3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310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7. C 등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1,212,712,6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 3.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한편 C은 1991. 12. 2. 경남 의령군 B 양어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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