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11. 9.경 피고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오피스텔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15. 원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원은 2013. 7. 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