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및 계약금, 중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금 3,000만 원 반환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205호)을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권한을 위임받음.
  • C은 2013. 5. 15.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함.
  •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일인 2013. 7. 1. 전인 2013. 6. 30.까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안 될 시 계약 ...

사건
2014가단11560 계약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11. 9.경 피고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오피스텔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15. 원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원은 2013. 7. 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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