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10. 선고 2013고합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손전등, 일회용라이터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2. 10. 13.부터 2013. 1. 7.까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범행 수법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9호), 손전등(대) 1개(증 제16호),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7.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