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은방 운영자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및 자수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에서 'D'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임.
  • 2013. 4. 23. 18:00경, 피고인은 E, F로부터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한 18K 금목걸이줄 등 총 4종의 귀금속을 765,000원에 매수함.
  • 같은 날 18:01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한 18K 남자용반지 3개를 990,000원에 매수함....

사건
2013고정54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위 'D' 내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G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취하여 온 18K 금목걸이줄 1개 등 총 4종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를 잘 확인하는 한편, 특히 청소년들이 고가의 귀금속을 매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E이 제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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