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모욕,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9.경 및 2011. 3.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연 914.9% 및 연 191.1%의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2. 8. 1.경, 2012. 8. 30.경, 2012. 10. 14.경 세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어디 배워쳐 먹지도 못한 것이 여기 앉아서 월급이나 축내고 있노, 니가 법을 그렇게 잘...

사건
2013고정537,810(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무고,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형섭(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B(국선)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537」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2. 9. 시간불상 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령군 C에 있는 D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6,000,000원 대부 신청을 받고, 피해자 E와 F의 채무를 보증 했다는 이유로 F의 채무 6,000,000원을 원금에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914.9퍼센트(%)를 부담하게 하였고, 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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