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위험한 물건(과도)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0. 1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함.
피고인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증명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칼로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청취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2. 11. 20.자로 작성된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