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모텔 업주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풍기문란 영업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모텔 505호, 303호를 제공하여 F, G과 청소년 H(여, 16세), I(여, 16세) 등이 혼숙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여부
증인 I,...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문식(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모델 505호, 303호를 제공하여 F, G과 청소년 H(여, 16세), I(여, 16세) 등이 혼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 G, F의 법정진술은 G, F은 E모텔 505호에, I, H은 같은 모텔 카 운터가 있는 층인 303호에 투숙을 하였다는 내용인바, 모텔 업주가 남녀를 따로 구분하여 방을 배정하여 투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