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기 이득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 자금, 차량 구매 자금, 사채 합의금, 공장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총 1억 6,735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총 3,9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

사건
2013고단748 사기
2013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김진희(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물공장 소사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기계설치 공사대금이 급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돌려 물건을 제작한 후 납품을 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700만원, 같은 해 4. 1. 300만원, 같은 해 4. 14.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창원시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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