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8. 21. 선고 2013고단56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양수·양도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함.
압수된 증제1 내지 제26호 및 제47 내지 제4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27 내지 제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31 내지 제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2011. 8.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며, 2012.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임.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511호에 거주하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서원익(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제26호 및 제47 내지 제4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27 내지 제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31 내지 제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511호에 거주하면서, 'G', 'H' 등 인터넷 싸이 트에서 "대포통장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버스수화물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대포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구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자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