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양수·양도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함.
  • 압수된 증제1 내지 제26호 및 제47 내지 제4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27 내지 제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31 내지 제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11. 8.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며, 2012.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임.
  •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511호에 거주하며...

사건
2013고단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서원익(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제26호 및 제47 내지 제4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27 내지 제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31 내지 제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511호에 거주하면서, 'G', 'H' 등 인터넷 싸이 트에서 "대포통장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버스수화물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대포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구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자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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