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농사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함.
  •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

사건
2013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농사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있는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취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에 장착된 로더를 앞에 세운 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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