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조성 및 대출을 통한 기계대금 지급을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절단기 등 설비품목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함.
  •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증반다이'를 분리 반출하려다 발각되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며 계약 이행 의사를 보임.
  •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부지 매입이나 공장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증반다이를 고철로 처분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상태였음.
  • ...

사건
2013고단1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20.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2012. 9. 14.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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