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5773(본소) 부당이득금 반환
2013가단9294(병합, 본소) 건물등철거
2013가단14708(반소) 건물등철거
2013가단17455(반소) 건물등철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1) 6,293,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3. 6. 1.부터 원고(반소피고)가 경남 함안군 D 대 136m2 중 별지1도면표 시 2, 3, 15. 11, 12,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m2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반소원고)들이 위 선내 '(나)' 부분 17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월 52,9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 경남 함안군 D대 136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2) 7,355,62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2013. 6. 1.부터 위 1.나.(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6,293,56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가.항의 '2013. 5. 29.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 '2013.5. 30.부터'는 오기로 본다) 월 52,9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13,649,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2013. 5. 31.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3. 6. 1.부터 월 112,8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851,047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3. 5. 30.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경남 함안군 E대 169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m2를 인도할 때까지 월 15,5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다)' 부분 12m2에 관하여 2009. 5.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대 136m2(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m2(이하 '피고 B의 토지'라 한다)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1989. 5.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F대 50m2, G대60m2, H대 126m2(이하 이 토지들을 '피고 C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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