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선급금 중 일부 반환금의 대여금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개설 및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2. 10. 25.경부터 공사를 시작함.
  •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10,000,000원, 2012. 10. 26. 40,000,000원, 2012. 11. 28.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60,000,000원')을 ...

사건
2013가단1770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임야 11841m2 지상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개설,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2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10,000,000원, 2012. 10. 26. 40,000,000원, 2012. 11. 28.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60,000,000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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