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임야 11841m2 지상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진입로 개설,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10. 2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10,000,000원, 2012. 10. 26. 40,000,000원, 2012. 11. 28.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60,000,000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