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형평성 고려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2001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
  •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10. 12. 확정된 누범임.
  • 피고인은 2007. 5. 20. 02:00경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음.
  •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

사건
2012고합198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고, 200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6. 21.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허가가 실효되어 2007. 1.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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