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고의성 부인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해당 주점은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퓨전포차'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함.
  • 피고인은 E을 고용하기 전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음.
  • E은 아르바이트를 위해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

사건
2012고정71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은 속칭 '퓨전포차'로 불리는 술집으로 성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18세)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