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쇠 사상" 작업 일용직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인부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쇠 사상"(그라인드) 작업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착용하고 있던 프라스틱 안전모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엉덩이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