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이마트 부근에서 월포동 119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실 인정 및 처벌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사건
2012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김다래(공판)
판결선고
2012. 8.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8.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포동 소재 119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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