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선박 사업 빙자 사기 사건: 투자금 편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태양광 선박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1억 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 B은 태양광 선박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100만원 투자 시 매주 8만원씩 19주간 수당을 지급하고, 150% 미달 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합의함...

사건
2012고단84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이수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701호에 있는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회사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경 태양광으로 선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허 받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태양광을 이용한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한후위 A은 위 B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매주 8만원씩 19주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그 금액이 150%에 미치지 못하면 19회째 150%가 되도록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유치 방법을 보고하고, 위 B은 이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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