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상해 및 중상해, 병역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27. 술에 만취하여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주점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F 도로에서 피해자 G(여, 60세)을 폭행하여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1. 2. 28.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2011.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

사건
2011고합70 중상해, 상해
2012고합32(병합)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합70]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57세)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넘어 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8:52경 창원시 마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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