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미수 혐의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함.
  •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피해자 B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2021고단129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희욱(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1: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 보증을 잘못 섰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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