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미수 방조 혐의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 및 압수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18.경 'B' 금융기관 C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대면 면접 없이 텔레그램 지시만으로 불상의 인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과 고액의 대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가담하기로 마음먹음.
  • 보이스피싱 ...

사건
2021고단123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태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B' 금융기관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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