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전과자가 조합 직원을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4. 3. C조합에서 계좌 압류 해지 및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민원 응대 등 C조합 총무 업무가 방해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및 ...

사건
2020고단12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남용(기소, 공판), 이희욱,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4: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C조합 과장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통장 계좌의 압류해지 및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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