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8. 08:55경 경남 합천군 대야로 957 영창로터리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로터리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

사건
2019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배한진(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야로 957에 있는 영창로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로 다른 차량이 합류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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