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니 자신이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2. 6.경 피해자 D에게 "펜션 매입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1,3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 없이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9고단155, 2020고단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남 함양군 B상설시장에서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스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집을 5,000만 원에 팔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이 남아 그 돈으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는다. 방을 구하지 못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평생 절에서만 생활을 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보관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를 믿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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