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2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숙사 현장 등 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