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한 양형 및 부수처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2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여, 26세)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8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배한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2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숙사 현장 등 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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